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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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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11:08

2024-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미등록 휴학기간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이 가능한 기간]
[주의사항 : 개강일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만 휴학신청 가능 - 학생신청기준]
1. 신청기간 : 2023. 12. 22(금) - 2024. 2. 29(목)
   ※ 개강일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만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절차 :

     지도교수 면담 → 지도교수 휴학승인 → 학생통지(SMS) → 학생 휴학신청서 작성(학생지원시스템 접속)

  → 보호자 및 지도교수 통지(SMS)  → 교무처 휴학접수 

        → 휴학승인  → 휴학승인 SMS통지

    ※ 일반휴학의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 면담 후 학생이 직접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완료한 경우만 일반휴학 처리 가능
3.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방법
    ①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 신청
    ② 일반휴학 및 군휴학을 원하는 학생들 중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 신청
※ 기타 문의 : 교무처(320-2041/2042, 뉴밀레니엄관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