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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휴학기간 공고

조회 1,885

동서대학교 2010-09-07 11:16

(최종) 미등록 휴학기간 공고



[2010-2학기 미등록 휴학기간]을 아래와 같이 최종연장 공고합니다



※ 미등록 휴학기간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 가능한 기간

- 아 래 -

1.신청기간

2010. 8. 23 (월) ~ 2010. 08. 27 (금)

미등록 휴학을 할 학생은 이 기간이 최종 미등록 휴학이 가능하므로기한내에 휴학계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절차

학부사무실 또는 밀레님엄관4층 학생서비스창구에서 서류작성 - 본인/보호자 날인 - 지도교수 면담 - 제출(밀레니엄관4층 학생서비스창구)

(지도교수의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 후 제출)

3. 휴학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일반휴학/군 휴학

학생도장, 보호자도장, 지도교수 날인(필요시 학생상담센터 날인)이 되어야 접수 가능

※ 휴학신청서류에는 본인/보호장 도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보호자 도장이 없는 경우, 휴학접수가 불가합니다.

② 휴학연기

학생도장, 지도교수 날인이 되어야 접수 가능

(군 휴학/휴학연기의 경우 : 입영통지서 사본 반드시 첨부)

※ 휴학연기란?

현재 휴학 중 군 입영영장이 발급되어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를말함.

■ 기타 문의 사항은 교무처(320-2041/2042, 뉴밀레니엄관 4층)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