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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6-05 16:17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으로 1학기 중 cbt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건축토목공학부는 2020-2학기 모범장학생 선정을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공지합니다.
1) cbt 환산점수를 합산하지 않고
2020-1학기 평점을 100%(4.5점) 적용하며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단 학과 및 학부에서 인성 및 품행이 문제가 된 학생은 제외함
2) 동률의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함
- 이수학점의 합이 높은 학생
- 전공이수학점의 합이 높은 학생
- 전공이수학점의 평점이 높은 학생
- 전공이수학점의 원점수 합이 높은 학생
- 이상의 기준에서 동률인 대상자가 학과에 배정된 모범장학생 수를 초과한 경우
학과 전임교수회의를 통해 모범장학금의 총액을 대상자에게 균등하게 분배해 지급함
건축토목공학부 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