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8 현재 대학본부의 대면수업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면수업 과목
-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이론+실습 교과목 포함)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과목
- 수업계획서에 대면수업 실시계획을 명시한 교과목
- 수강인원이 20명 이하인 교과목 이거나, 순차출석등을 통해 강의실 수용인원의 1/2이하로 수업운영이 가능한 교과목
- 대면수업시작일 2020.09.21(월)
*대면수업 해당 교과목이라도 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의 판단에 따라서 비대면 수업 가능
2. 비대면수업 과목
- 원격수업 교과목 및 이론 교과목
- 이론 교과목의 대면수업 허용은 추후 안내
건축토목공학부 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