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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2011-2학기 동서복지장학 신청 안내 (학부필독!!!)

조회 1,984

영상매스컴학부 2011-11-22 00:00

2011-2학기 동서복지장학금에 대한 공지(학교&학부공지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난방학 때 신청했던 동서그린장학금과 선발기준은 비슷하지만, 아래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 

 

 

1) 타 장학금 미수혜자 우선 선발

2) 2011-1학기 성적이 아닌, 신청자의 직전학기 성적으로 심사(복학생 신청가능)

3) 성적기준 완화 2.5 ---> 2.0

 

 

 

※ `영상매스컴학부 필수 제출 서류: 건강보험납입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문의사항은 학부사무실로 직접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영상매스컴학부사무실]

 

 

2011-2학기 동서복지장학금 신청 안내 

 

 

1.지원대상 및 선발 기준

 

-신청일 현재 재학(휴학생 제외)중인 학생으로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저소득층 학생

-성적조건:직전학기 성적2.0이상인 자

단, 학생이 장애 1~3급자의 경우 성적 조건 예외 /

부모님이 장애인인 학생은 성적조건 충족해야 함

-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안될 경우(교환학생 등)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교환학생, 장애학생(1~3급)중 2.0미만자는

반드시 신청 전 소속 학부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2.장학금액: 1인당150만원

 

※ 등록금 총액 내에서 교내외 타장학금(모범장학, 동서그린장학 등) 과 중복 수혜 가능

 

※ 단,교내외 타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한 학생 우선 선발

(국가근로장학, 일반봉사장학, 동서리더장학 등 근로장학금은 타장학금으로 간주하지아니함)

 

ex1) 2011-2학기에 등록금4,014,000원 동서그린2,007,000,모범3   

           1,003,500,근로장학493,200원일 수혜시

           -->등록금4,014,000-동서그린2,007,000-모범31,003,500

                    =동서복지장학1,003,500원 수혜 가능

 

ex2) 2011-2학기에 등록금4,014,000원 타장학금이 없는 경우

             -->동서복지장학1,500,000원 수혜 가능

 

ex3) 2011-2학기 복학한 등록이월생2009-2학기 등록금3,898,000원 납부,

           2009-2학기  당시 모범13,898,000원 수혜시

            -->동서복지장학 수혜불가

 

ex4) 2011-2학기 복학한 등록이월생2009-2학기 등록금2,852,000원 납부,

            2009-2학기당시 모범21,426,000원 수혜시

            -->등록금2,852,000원 납부-모범21,426,000

                     =동서복지장학1,426,000원 수혜 가능

2011-2학기 복학생 중 등록이월된 학생은 등록금 납부 당시 학기의

     장학금과 비교하여 등록금 총액 확인

 

3.장학금 지원 대상(아래1)7)의 저소득 대상자 외에는 접수 불가함)

 

1)기초생활수급자(,성적2.0이상)

 

2)2011-1학기 또는2학기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대출자

   (저소득 학생만 든든학자금 대출 가능)

 

3)2011-1학기 또는2학기한국장학재단 일반학자금대출자 중 무이자,저리1, 2

     대출자(저소득 학생만 이자지원)

 

4)2011-1학기 또는2학기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한 저소득장학인 희망드림장학,

   우수드림,사랑드림 장학 수혜자

 

5)주민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아래 증빙서류 확인)

 

6)건강보험료‘11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100,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학생

 

7)건강보험료‘11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100,000원 ~150,000원에

     해당하는 아래 해당가정 학생

     -다자녀가정(다자녀 첫째,둘째 모두 포함)

     -장애인가정(본인 또는 부모)

     -한부모가정(,모 이혼 또는 사망)

 

※ 다자녀,장애인,한부모 가정도 반드시 월 건강보험료150,000원 이하를

      납부하는 가정이어야 함

 

※ 장학금 지원대상자 모두가 선발되는 것은 아니며,

    학부 및 전공에 배정된 장학금액에 따라 학부에서 선발 예정

 

4.선발 제외자

   -직전학기 평점평균2.0미만자

     (학생이 장애13급자의 경우 성적 조건 예외(장애인증명서제출) /

       부모님이 장애인인 학생은 성적조건 충족해야 함)

   - 8학기 초과자(,건축설계학전공은10학기 초과자)및 외국인

5.신청기간 및 제출처

 

 1)인터넷 신청기간: 2011122()오전12시까지(기일엄수)

 

    서류 제출기간 : 2011년 12월 2일(금) 오후 4시까지(기일엄수)

 

 2)서류 제출장소:소속 학부 사무실

 

 3)문의처:소속 학부사무실(아래 연락처 참조)

 

6.각 학부사무실 연락처

학부명

연락처

학부명

연락처

InternationalStudies

320-2740

디자인학부

320-1840

영상매스컴학부

320-1690

사회복지학부

320-1908

컴퓨터정보공학부

320-1710

정보시스템공학계열

320-1750

에너지/생명공학부

320-1780

건축토목공학부

320-1810

보건의료계열

320-2720

디지털콘텐츠학부

320-2078

국제학부

320-1630

임권택영화예술대학

320-2715

경영학부

320-1602

레포츠과학부

320-1880

관광학부

320-2620

경찰행정학과

320-2735

외국어계열

320-1650

 

 

7.신청방법 및 순서

 

.학교 홈페이지(www.dongseo.ac.kr)접속 후 학생지원시스템 클릭

.본인ID(학번),비밀번호(최초 로그인시 주민번호 뒤7자리)입력

.장학 탭 클릭 후 동서복지장학 클릭 후 신청

.신청 저장 후 신청서 출력

.출력된 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도장 및 서명

.각 소속 학부사무실에 기한 내 제출 

 

 

8.신청 서류(※ 모든 서류는201191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에 한 함)

 

※ 필수서류:장학금신청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 추가서류

1)기초생활수급자(,성적2.0이상) :본인명의 수급자증명서

2)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대출자 중 무이자,저리1, 2종 대출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소개→나의학자금현황보기

        →  대출부가서비스→증명서발급→부채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든든학자금 대출자 제출서류)출력후 제출

 

  → 상세조회→학자금대출거래내역 →학자금대출(보증)거래내역(일반학자금

           대출자 제출서류)출력 후 제출

 ※ 일반학자금대출 무이자,저리1, 2종 학생은 반드시 학자금대출(보증)거래

         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부채확인서에는 일반학자금대출자의 무이자,저리1, 2종이 나타나지 않음)

 

3)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한 저소득장학인 희망드림장학,우수드림,사랑드림 장학 수혜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장학금소개→나의장학금 현황보기→

        나의 학자금/장학금 현황→장학금→장학금 증명서 출력 →

      국가장학생증명서출력 후 제출

4)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아래 증빙서류 확인)

( ‘11. 09. 01이후 발급분,1하여 증명서1,신청서1)

증명서

명 의

발급 기관

비 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자치센터

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4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5)건강보험료‘11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100,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학생

 - 2011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부모 맞벌이일 경우 두 분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부모 맞벌이일 경우 두 분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 형제자매 명의로 건강보험 가입의 경우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단, 등본에 가입자 명의의 형제자매가 나타날 경우 부모님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부모님이 이혼 또는 사망하셨을 경우:혼인관계증명서(이혼),제적등본(사망)

   (,부모님이 최근에 사망하셔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날 경우

    제적 등본 불필요)

 

6)건강보험료‘11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100,000원 ~150,000

      해당하는 아래 해당가정 학생

     - 5)번의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및 아래 해당서류 제출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 / 첫째, 둘째 모두 포함):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

- 장애인가정(본인 또는 부모)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증 사본

- 한부모가정(부, 모 이혼 또는 사별) :혼인관계증명서(이혼시), 제적등본(사망시)

  ※ 상기 조건 외의 대상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됨

 

9.장학관련 서류 발급시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용

1) URL :www.minwon.go.kr

2)신청시 필요사항:공인인증서

3)발급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무료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무료발급)

.장애인증명서(무료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무료발급)

.가족관계증명서(신청)

바.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