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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연수지원제 안내 및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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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매스컴학부 2011-05-24 09:25

노동부 연수지원제 안내 및 신청 접수

 

1. 노동부 연수지원제

- 청년에게 작장체험을 통하여 진로 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

 

2. 대상자

- 대상자 :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재학생(졸업자 제외)

 

3. 대상제외자

- 최근 3년간 연수지원제 연수경력이 2개월 이상인 자, 취업상태인 자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을 말하고, 실습이 종료된 이후에는 지원이 가능

-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4. 연수경비 및 기간

- 연수수당 : 월 40만원

- 연수기간 : 1개월, 2개월

 

5. 연수시간

-연수시간은1일 4시간(연속 2시간 이상)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1주간 연수일은 5일로 함)

-연수생 및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양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4시간 이상,1주 총 20시간 이상(주 3일 내지 4일)으로 운영 가

- 연수일자 및 시간대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이 경우 이를 연수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 야간(22:00부터 익일 07:00까지) 시간에는 연수불가. 따라서 야간방범근로 등은 연수프로그램에서 제외

연수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이상 월 단위로 하되, 탄력적으로 약정이가능 (예: 2개월 20일, 3개월 15일 등)

 

6. 연수 실시기관

- 민간부문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확인된 벤처기업은 가능

- 공공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 정부 기관

(사업자 등록번호 가운데 2자리의 숫자가 83번 또는 82번인 기관 중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류 제 6조에 의건 고시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으로 분류)

- 교육기관 : 국,공,사립 유치원, 초,중,고(교직원수 5인 이상), 대학 등

-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 근로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입금체불사업장 등

※ 문화체육관광부 기준 고시에 의거 한국관광호텔업협회로부터 2등급 이상(무궁화 3개 이상) 등급을 부여받은 호텔 음식점에서 홀서빙은 지원 가능

 

7. 신청방법

- 연수신청서(별첨) 제출

- 제출기간 : 6월 10일까지

- 제출처 : 취업지원센터(051-320-2070)

- 기업체 섭외 가능자 우선선발

 

8. 일정

- 6월 10일 : 제출마감

- 6월 16일 : 사전직무교육

- 6월 16일 - 21일 : 업체 매칭

- 6월 22일 - 8월 31일 : 연수실시(개인별로 연수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