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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련] 2011-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2월 17일(목)] 연장되었습니다.

조회 1,982

영상매스컴학부 2011-01-28 10:35

 

안녕하세요, 영상매스컴 학부사무실입니다.

2011-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이 2월 17일 목요일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지를 참고해주세요.

등록, 미등록 휴학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매스컴 학부사무실]

 

 

2011-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공고

 

 

[ 2011-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 미등록 휴학기간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 가능한 기간

 

 

 

 

-     아     래     -

 

 

 

 

1.신청기간

 

 

 

   2011. 1. 31 (월) ~ 2011. 02. 17 (목)

 

 

 

   (현금 등록 기간까지 휴학하여야 미등록 휴학 가능함)

 

 

 

 

2. 신청절차

 

 

 

학부사무실 또는 밀레님엄관4층 학생서비스창구에서 서류작성 ➜

 

 

 

본인/보호자 날인 ➜ 지도교수 면담 ➜ 제출(밀레니엄관4층 학생서비스창구)

 

 

 

(지도교수의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 후 제출)

 

 

 

 

 

 

3. 휴학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일반휴학/군 휴학

 

 

 

     학생도장, 보호자도장, 지도교수 날인(필요시 학생상담센터 날인)이 되어야 접수 가능

 

 

 

     ※ 휴학신청서류에는 본인/보호장 도장이 반드시 필요하며,보호자 도장이 없는 경우,

 

         휴학접수가 불가합니다.

 

 

 

② 휴학연기

 

 

 

    학생도장, 지도교수 날인이 되어야 접수 가능

 

 

 

    (군 휴학/휴학연기의 경우 : 입영통지서 사본 반드시 첨부)

 

 

 

    ※ 휴학연기란?

 

 

 

         현재 휴학 중 군 입영영장이 발급되어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를말함

 

 

 

 

 

 

4. 등록 후 휴학 신청 방법

 

 

 

    ① 미등록휴학이 아닌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을 신청할 경우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하고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신청 하시면 됩니다.

 

 

 

      ※ 2011-1학기 등록금 납부기간

 

 

 

         2011년 2월 14일(월) ~ 2월 17일(목) 까지

 

 

 

    ② 일반휴학/군휴학을 원하는 학생들 중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2월14일~2월 17일사이

 

        등록금을 납부한 후 2.28(월)이전에 휴학신청 바랍니다.

 

 

 

         2월 14일 이전 휴학신청자는 장학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교무처(320-2041/2042, 뉴밀레니엄관 4층)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