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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유고결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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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학과 2020-05-18 11:42

앞으로 유고결석계는 학생지원시스템이아닌, 학사에서 접수받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질병(병원통원치료), 경조사(사망) 관련, 신체검사, 예비군 관련 화상강의유무, 대면강의에따른 출석인정

 

사이버수업을 빠졌을 경우 - 실시간화상강의는 출석인정규정에 의거 유고결석처리가능(인정되는수업일수는 기존학칙과동일)

                                  -그러나 실시간화상강의가 아닌 강의들은 출석기간이 1주일이므로 인정x

                 (만약 출석기간이 1주일이 아니거나 학생이 불가피하게 인정받아야되는 타당한 경우는 교무처 문의후 결정)

                                * 다만 1주일이상 입원을 할경우 1주일동안 병원에 있는경우는 인정(입원은 최대14일까지인정)

 

대면강의- 기존 출석인정관련규정에 의거 출석인정가능

. 코로나 19 접촉자,위험군,같은동선으로 자가격리 판정에 따른 유고결석인정

출석인정규정에의거 전염병은 최대 4주까지 인정 (4주이상일 경우 질병휴학)

 

-필요서류 자가격리날짜가 나와있는 자가격리통지서가 필요 (학부사무실 접수)

 

 

위해당사항은 결석종료,자가격리종료날짜 1주일이내로 꼭 (학부사무실에 접수날짜기준) 제출하여야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