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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3-02 13:30
1.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0조(교육·훈련) 시행규칙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2023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 2023.03.01~2023.04.30(2개월)
보강기간 : 2023.05.08~2023.06.30(2개월)
나. 법적대상 : 과학기술분야(공학 및 자연계열)
연구활동종사자(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다. 연구실안전교육수강방법 : "첨부파일"참조
라.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 https://lamp.dongseo.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