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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18학년도 상반기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협조(1/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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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부 2018-01-11 11:55

2018학년도 상반기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 의 시간 및 내용)

 

2. 위와 관련하여 2018학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기간 :  2018.01.09 ~ 2018.06.30 

        

    * 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

 

    * 연구실안전교육수강방법 : "붙임 파일" 참조

 3. 방법

   (1) http://edu.labs.go.kr 로 접속

   (2)로그인

   (3)수강신청 클릭

   (4)국문클릭

   (5)아래의 빨간 과목명 중 관련안전교육 총 6시간 수강신청클릭

   (6)학습하기

   (7)시험 각60점이상 통과

   (8)설문조사

   (9)완료

연구실안전교육 수강과목 및 대상자 안내

구분

과목명(시간)

교육대상자

공통과목

보건,환경 안전교육(1시간 인정)

소방안전교육(1시간 인정)

실습교육(1시간 인정)

안전의식교육(2시간 인정)

연구실사고1(2시간 인정)

연구실사고2(1시간 인정)

전기안전교육(1시간 인정)

연구실책임자,연구실안전관리자

연구활동종사자

관리자교육(1시간 인정)

연구실책임자,연구실안전관리자

책임자교육(1시간 인정)

연구실책임자,연구실안전관리자

전공과목

가스안전교육(2시간 인정)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험실습)활동 종사자

연구실책임자,연구실안전관리자

기계안전교육(1시간 인정)

기계를 사용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험실습)활동 종사자

연구실책임자,연구실안전관리자

방사선,레이저 안전교육(1시간 인정)

방사선,레이저를 사용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험실습)활동 종사자

연구실책임자,연구실안전관리자

생물안전교육(2시간 인정)

생물실험 관련 과학기술분야

연구(실험실습)활동 종사자

연구실책임자,연구실안전관리자

화학안전교육(2시간 인정)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험실습)활동 종사자

연구실책임자,연구실안전관리자

 

수강예시

1) 2시간 인정 2과목 + 1시간 인정 2과목 = 6시간 / 2시간 인정 3과목 = 6시간

2)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자는 관리자교육, 책임자교육 필수입니다.

3) 신규교육대상자(신입생, 편입생, 신임연구원 등)는 공통과목 2시간 이상 수강 하면 인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