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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일지양식 (2022학년도부터 현장실습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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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2021-04-22 00:00

<대학정책 현장실습 운영규정>
현장실습 운영규정이 개정되어 공지합니다.

[주요 변동사항]
1. 과목분류가 대학정책(교양필수)에서 전공필수로 변경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졸업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2. 실습시간이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3. 활동인정기관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활동 가능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기타 청소년관련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로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체험센터,
기타 학과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나 유관기관

※ 운영규정 및 일지양식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을 시 학부사무실(051-320-1908)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