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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및 5월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규발급 신청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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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심리전공 2015-04-06 16:19

 

2015년 4월 및 5월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규발급 신청접수 안내

 

 

 

2015년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기간 중 미신청자 및 2/4분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자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신속한 자격 발급을 위해 다음과 같이 4월 및 5월에 걸쳐서 자격증 신청접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시기

구분

일정

4월

서류접수

개별신청자 → 양성기관

4. 6(월) ~ 4. 10(금)

양성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4. 13(월) ~ 4. 17(금)

자격증 교부

4. 30(목)

5월

서류접수

개별신청자 → 양성기관

5. 4(월) ~ 5. 8(금)

양성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5. 11(월) ~ 5.15(금)

자격증 교부

5. 29(금)

위 신청일정을 제외한 신청절차 및 신청서류 등 자격발급 신청 사항은 「2015년 제1차 평생교육사 신규발급 신청 요강」을 준용함.

 

 

 

[학점은행제 학습을 통한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자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 금번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신청 시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을 통한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시행일: 2015년 4월 6일).

구분

미제출 서류

학점은행기관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자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학점은행기관 발급 이수과목 및 성적확인 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 단, 평생교육사 자격신청서 작성 시 이수과목별 이수기관명 명확히 기재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최종학력증명서

(학점은행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내부정보망을 활용하여 진위여부 조회 예정

2015년2/4분기(4월)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 이후에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의 요건을 갖추는 대상자는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처리기간을고려하여, 2/4분기(4월)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을 한 후에5월 일정에 따라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4월 10일(금)까지 학부사무실로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 신청서류:

  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신청내용에서 자격등급은 2급 / 자격요건은 2급 제2호 로 표기합니다.

       *성적의 경우, 백분율로 표기해야합니다.

       *이수기간의 경우, 본인이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수강한 학기부터 시작합니다.

         ex) 2011년도 1학기 ~ 2013년도 2학기인 경우, 2011. 03. 02 ~ 2013. 12. 21 로 표기  

              동서대학교 - 학사안내 - 학사일정 참고하여 작성할 것.

  나)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단,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졸업일자 이후 최종학력 증명서를 학사지원부에 직접제출)

  다) 성적증명서 1부(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수 교과목에 적색으로 밑줄 표시)

  라) 평생교육 관련과목 등급별 점수 확인서 1부 (첨부파일 참고)

  라) 기본증명서 1부

        * 자격증 접수일로부터3개월 이내의 서류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평생교육 현장실습평가서 1부(미제출자에 한함)

  사)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동의서

  아) 기타 평생교육사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