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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심리전공 2015-12-02 10:12
제9차(2015년)상담심리지도사 자격검정 공고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상담심리지도사 자격규정에 의거하여
2015년도 상담심리지도사 자격검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015년11월10일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장
1.자격증:상담심리지도사1, 2급
2.자격심사 신청자격
1)상담심리지도사1급
본 협의회 소속4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필수1개 영역에서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 영역 중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1개 과목 이상,기타 일반선택 영역을 포함하여 총6과목, 1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필수,필수선택 및 일반선택 영역과 과목은5.자격심사 내용 참조).복수전공은 인정되나 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
2)상담심리지도사2급
본 협의회 소속2년제 또는3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1개 영역에서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 영역 중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1개 과목 이상,기타 일반선택 영역을 포함하여 총4과목, 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필수,필수선택 및 일반선택 영역과 과목은5.자격심사 내용 참조).복수전공은 인정되나 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
3.제출 서류
1)자격 신청자(개인)제출서류(1급․2급 공통)
①상담심리지도사 자격 심사 신청서
②졸업(예정)증명서
③성적증명서(해당 학과목 표시)
2)학과 구비서류
①신청자 명단
②신청자 서류(학과장 검토)
4.자격심사 접수
1)각 대학 학과별 접수
(1)접수기간:2015. 12. 1 (화) - 12. 11 (금)
(2)접수방법:신청자 개인이 각 대학 학과에 제출
(3)자격심사 응시전형료:30,000원(학과에 서류 제출 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