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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2015년) 상담심리지도사 자격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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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심리전공 2015-12-02 10:12

 

9(2015)상담심리지도사 자격검정 공고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상담심리지도사 자격규정에 의거하여

2015년도 상담심리지도사 자격검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0151110일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장

 

 

 

1.자격증:상담심리지도사1, 2

 

 

 

2.자격심사 신청자격

1)상담심리지도사1

본 협의회 소속4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필수1개 영역에서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 영역 중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1개 과목 이상,기타 일반선택 영역을 포함하여 총6과목, 1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필수,필수선택 및 일반선택 영역과 과목은5.자격심사 내용 참조).복수전공은 인정되나 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

 

 

 

2)상담심리지도사2

본 협의회 소속2년제 또는3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1개 영역에서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 영역 중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1개 과목 이상,기타 일반선택 영역을 포함하여 총4과목, 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필수,필수선택 및 일반선택 영역과 과목은5.자격심사 내용 참조).복수전공은 인정되나 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

 

 

 

3.제출 서류

1)자격 신청자(개인)제출서류(12급 공통)

상담심리지도사 자격 심사 신청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해당 학과목 표시)

2)학과 구비서류

신청자 명단

신청자 서류(학과장 검토)

 

 

 

4.자격심사 접수

1)각 대학 학과별 접수

(1)접수기간:2015. 12. 1 () - 12. 11 ()

(2)접수방법:신청자 개인이 각 대학 학과에 제출

(3)자격심사 응시전형료:30,000(학과에 서류 제출 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