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공지사항

공지사항


2020년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 학부 접수기간 : 1월 17일 금요일 - 1월 28일 화요일

 

* 학부 접수시간 : 09:00 - 15: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시간엄수)

 

* 제출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특정)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제출서류 중 성적증명서에 해당과목 형광펜으로 표시 하여 제출

  

* 제출서류 중 기본증명서는 유형 중 특정증명서로 제출 (일반X)

(단, 성명을 개명한자가 이를 증빙하려는 경우 <기본증명서>를 '특정'이 아닌 '상세' 유형으로 제출)

   

*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사전 학점인정을 받은 후 신청하세요.

 

 

※ 반드시 첨부파일의 공고문(신청방법, 유의사항)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세요.
실습평가서 외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관련 서류들은 학부사무실에서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첨부파일 확인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신청서류

참고사항

공통

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 성적증명서

(자격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목)

‧ 신청자의 일부 과목이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을 통하여 학점인정을 받아 성적 증명서를 함께 제출

 

․ 기본증명서(특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상세)로 제출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 원본으로 제출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제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동의서

‧ 양성기관 보관용

‧ 양성기관 양식으로 변경·활용 가능

해당자별

추가서류

유사과목 이수자

․ 유사과목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 대학에서 법령상 교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함.

‧ 기인정 유사과목은 제출 불요

구법 대상자

(평생교육 관련경력 소지자)

․ (평생교육 관련업무)

경력증명서

‧ 구법 대상자로 평생교육 관련 3개월 이상 경력소지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산정은 평생교육 경력산정표 참고

외국학위

취득자

․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서류

‧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

‧ 한국어 번역 공증 서류

외국인

․ 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국적증명서(여권 사본 등)

 

[한번 더 확인]

제출 서류는 모두 원본인가?

기본증명서는 특정유형으로 제출하였는가?(개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세 유형으로 제출)

자격 취득을 위한 모든 과목의 성적증명서가 구비되었는가?

※ 자격증 신청을 위한 서류가 누락될 경우, 해당 차시에 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