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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유고결석계 관련안내입니다.

조회 425

2020-05-22 14:54

2020-1학기는 코로나19관련 특이사유로 인해 유고결석계는 학생지원시스템이 아닌 학부사무실에 직접 접수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결석계 신청시 참고바랍니다.

1.질병(병원통원치료), 경조사(사망) 관련, 신체검사, 예비군 관련 화상강의유무, 대면강의에따른 출석인정
   - 사이버수업을 빠졌을 경우 : 실시간화상강의는 출석인정규정에 의거 유고결석처리가능(인정되는수업일수는 기존학칙과동일)
     그러나 실시간화상강의가 아닌 강의들은 출석기간이 1주일이므로 인정 안됨

     (만약 출석기간이 1주일이 아니거나 학생이 불가피하게 인정받아야되는 타당한 경우는 교무처 문의후 결정)
     다만 1주일이상 입원을 할경우 1주일동안 병원에 있는경우는 인정(입원은 최대14일까지인정)
   - 대면강의 : 기존 출석인정관련규정에 의거 출석인정가능

2. 코로나 19 접촉자,위험군,같은동선으로 자가격리 판정에 따른 유고결석인정
   출석인정규정에의거 전염병은 최대 4주까지 인정(4주이상일 경우 질병휴학)
   - 필요서류 자가격리날짜가 나와있는 자가격리통지서가 필요
     위 해당사항은 결석종료,자가격리종료날짜 1주일이내로 꼭 (학부사무실에 접수날짜기준) 제출하여야 인정됩니다.

3. 기타문의사항은 교무처 320-2042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