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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차량출입증 발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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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과 2018-03-07 00:00

학생차량출입증 발급 관련

 

 

  1. 주간 학생차량출입증의 경우

김해, 양산, 창원, 장유 , 마산, 부산기장에서 등하교를 위해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의 차량(차량등록증에 명시 된)으로 통학 할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주간 학생차량출입증 발급 불가한 경우

① 김해, 양산, 창원, 마산, 부산기장 외 지역으로 통학시간 및 유류비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학생이 실질적으로 통학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발급 불가합니다.

② 부산 외 거주자라도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 발급 불가합니다.

③ 기숙사생, 자취생 발급 불가 합니다.

④ 부산에 거주 시 발급 절대 불가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전 발급본만 가능)

차량등록증 사본(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차량)

+ 가족관계증명서 (차량이 본인 소유가 아닐 시)

* 차량 소유주가 부모님 사업장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차량등록증 원본을 확인하고, 학생처 제출은 사본으로 부탁드립니다.

주간학생의 차량이 회사 소유일 경우 2번을 참고하여 제출 바랍니다.

 

  1. 야간학생의 학생차량출입증의 경우

야간수업을 수강하면서 재직중인 학생에게만 발급됩니다.

(주2일 이상 주간수업과 겹치지 않고 순수야간수업을 듣는 경우 및 재직 중이어서 차량이 꼭 필요한 학생만 발급)

- 구비서류 : 수업시간표, 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 사본

 

  1. 장애우(본인) 및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

학생차량출입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복지카드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제출서류가 조작 및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할 때 적발 시

차량등록은 취소되며, 적발된 학생은 이후 차량등록이 불가합니다.

 

 

  • 차량 변경 시에는 변경된 차량등록증(사본) 서류를 지참하여 학생처로 방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