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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반드시 지도교수님 수강신청 후 서류 제출하세요>

조회 2,675

영어전공 2012-06-27 17:41

 

<현장실습 반드시 지도교수님 수강신청 후 기말 고사 기간에 서류 제출하세요>

 

지도 교수님 현장실습 수강 신청을 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하시면 미통과 입니다.

 

지도 교수님이 아닌 다른 교수님 현장실습 수강신청도 미통과 입니다.

 

학점 인정을 받은 서류는 추후 무통보 무효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