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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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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실 2012-05-11 00:00

현장실습과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작성하여 반드시 학부실로 제출바랍니다.

 

① 사업자 직인 및 사업자등록번호

② 실습업체 주소 및 실습업체의 연락처

③ 실습기간 및 업무내용(전공 유사 유무의 판단을 위함)

④ 실습생의 전공, 학년, 학번, 이름 연락처 기입 후 제출

 

 

현장실습 세부지침

 

1. 실습업체선정

-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0인 이상인 산업체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

 

- 근로자의 인적구성, 시설설비, 후생복지 등이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체

 

-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산업체

 

 

2. 현장실습의 대체 인정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실업대책(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인턴취업지원제도, 중소기업현장체험활동 등) 참가자도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소속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산업체에 재직중이거나 이수학기 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학생은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로서 현장실습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1개월 이상의 경력이어야 한다

 

- 기업의 인턴 근무, 교수의 연구활동에 참여한 실적 (교수의 단독 또는 공동연구에 보조원으로 참여한경우), 외국대학 및 외국기업에 견학한 실적, 전국 규모 공모전에 입상한 실적, 기타 현장실습으로인정할만한실적(예-학원강사, 아르바이트(전공관련) 등)으로 32시간이상활동증빙서류를 갖춘 학생으로써 지도교수가 인정

 

 

3. 현장실습의 예외 인정

- 대학의 정책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활동에 대하여 대학의 활동 증명서로서 현장실습을 인정할 수 있다

 

. 국제기술봉사단 파견 봉사자

 

. 낙동강 환경봉사단 파견봉사자

 

. 1교수 1연구회 소속의 연구회원(단, 1학년 활동은 제외하며, 매학기초 등록한 명단에 들어있지 않거나 소속연구회의 활동이 부실하다고 판정을 받은 연구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 창업로드쇼에서 입상한 개인이나 단체의 일원

 

. 학과 및 전공관련한 기업활동, 학술회의등에 대한 대학의 공식 파견(32시간 이상 증명서, 대학의 허가사본 첨부)

 

. 전공실기와 관련한 대회 준비 및 작품을 제작하여 응모한 경우(작품 및 응모 서류 첨부)

 

. 디지털영상매스컴학부 소속학생의 신문사, 방송국의 활동(현장실습일지 작성)

 

 

4. 본 지침은 대학정책과목인 현장실습에 관한 것이며, 교직과목 이수자는 별도 지침을 따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