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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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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과 2019-03-06 16:07

2019-1 현장실습
1. 수강신청 : 본인 지도교수님 분반으로 신청
                 연구회 교수님 분반 아님!!!
                 '현장실습' 수강신청 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한 학생 성적 입력 못함
2. 서류제출 : 학과공지에 현장실습 제출 공지가 뜨면 학부사무실로 제출
                  미리제출시 분실 우려!!
3. 아래 현장실습 세칙 인정 범위 확인 후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4. 현장실습 세칙

제 9 조(대학정책 현장실습 인정 범위) 대학정책 현장실습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체 인정할 수 있다.

  1. (1)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실업대책(직무체험프로그램, 인턴취업지원제도, 중소기업현장체험활동 등)
  2.    참가자도 대학정책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2)소속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산업체에 재직 중이거나 이수학기 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산업체 근무경력이
  4.    있는 학생은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로서 대학정책 현장실습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1개월 이상의 경력이어야 한다.
  5. (3)기업의 인턴 근무, 교수의 연구 활동에 참여한 실적 (교수의 단독 또는 공동연구에 보조원으로 참여한 경우), 외국대학 및
  6.    외국기업에 견학한 실적, 전국 규모 공모전에 입상한 실적, 기타 대학정책 현장실습으로 인정할만한 실적으로 32시간 이상 활동
  7.    증빙서류를 갖춘 학생으로서 지도교수가 인정한다.
  8. (4)1교수 1연구회 소속의 연구회원(단, 1, 2학년 활동은 제외하며, 매년 말에 연구회지도결과보고서에 기재되어 인사처로 제출되어진       학생에 대해서만 인정)
  9. (5)창업로드쇼에서 입상한 개인이나 단체의 일원
  10. (6)학과 및 전공 관련한 기업 활동, 학술회의 등에 대한 대학의 공식 파견(32시간 이상 증명서, 대학의 허가사본 첨부)
  11. (7)전공실기와 관련한 대회 준비 및 작품을 제작하여 응모한 경우(작품 및 응모 서류 첨부)
  12. (8)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소속 학생의 2년 이상의 신문사, 방송국의 활동(현장실습일지 작성)
  13. (9)경찰행정학과 소속 학생의 32시간 이상의 교내 순찰 봉사 활동(현장실습일지 작성)
  14. (10)외국인인 경우 32시간 이상의 산업체 연계 산학프로젝트 활동(산업체 및 지도교수 32시간 이상 활동 증명서,
  15.      연구원 기재된 제안서 및 결과보고서 첨부)
  16. (11)기타 학부에서 세칙으로 지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