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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규정 영어졸업인증제 안내

조회 249

2014-08-29 00:00

영어졸업인증제 안내

 

 <신설 2008. 3. 1>

 

 

제85조(영어졸업인증)

①소정의 전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구분에 따라 소요 학점을 모두 충족하여 각 과정별로 수료한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합격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1. 전계열 DSU-CBT 영어졸업인증 시험 400점이상을 취득 하여야 한다.

② 예체능계열은 DSU-CBT 영어졸업인증제 대신 DSU-EST를 선택 할 수도 있다.

단, 영화학과는 제외한다.1. DSU-EST는 3학년부터 영어회화 시간에 외국인과의 Oral Test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4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점수

0~10

11~15

16~20

21~25

26~30

31~35

 

 ③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2008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생은 DSU-CBT 영어졸업인증시험을 신청시 적용할 수도 있다.

①소정의 전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구분에 따라 소요 학점을 모두 충족하여 각 과정별로 수료한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합격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1. 전계열 DSU-CBT 영어졸업인증 시험 400점이상을 취득 하여야 한다.

② 예체능계열은 DSU-CBT 영어졸업인증제 대신 DSU-EST를 선택 할 수도 있다.

단, 영화학과는 제외한다.1. DSU-EST는 3학년부터 영어회화 시간에 외국인과의 Oral Test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4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점수

0~10

11~15

16~20

21~25

26~30

31~35

 

 ③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2008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생은 DSU-CBT 영어졸업인증시험을 신청시 적용할 수도 있다.

 

제85조(영어졸업인증)

①소정의 전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구분에 따라 소요 학점을 모두 충족하여 각 과정별로 수료한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합격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1. 전계열 DSU-CBT 영어졸업인증 시험 400점이상을 취득 하여야 한다.

② 예체능계열은 DSU-CBT 영어졸업인증제 대신 DSU-EST를 선택 할 수도 있다.

단, 영화학과는 제외한다.1. DSU-EST는 3학년부터 영어회화 시간에 외국인과의 Oral Test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4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점수

0~10

11~15

16~20

21~25

26~30

31~35

 

 ③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2008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생은 DSU-CBT 영어졸업인증시험을 신청시 적용할 수도 있다.

①소정의 전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구분에 따라 소요 학점을 모두 충족하여 각 과정별로 수료한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합격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1. 전계열 DSU-CBT 영어졸업인증 시험 400점이상을 취득 하여야 한다.

② 예체능계열은 DSU-CBT 영어졸업인증제 대신 DSU-EST를 선택 할 수도 있다.

단, 영화학과는 제외한다.1. DSU-EST는 3학년부터 영어회화 시간에 외국인과의 Oral Test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4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점수

0~10

11~15

16~20

21~25

26~30

31~35

 

 ③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2008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생은 DSU-CBT 영어졸업인증시험을 신청시 적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