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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부 2015-06-25 15:12
재수강제도 변경 공고
대학의 학생성적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으로 인한 국회,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권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칙시행세칙 제 50조 재수강 제도가 변경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관련 규정
변경 전
변경 후
학칙시행세칙 제 50조
(재수강)
D+등급이하
재수강 신청 가능
F등급만
재수강 가능
2014. 4. 4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