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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 편집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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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6-08-12 15:46

『次世代 人文社會硏究』 편집규정

제1조 1차 편집위원회의 소집과 심사 절차
1. 편집위원장은 논문 접수 마감 후 2주 이내에 1차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투고 논문은 별도의 심사규정에 따른 심사과정을 거친 후,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2조 심사위원의 위촉
1. 투고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이 맡는다.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2. 심사위원 위촉 시, 투고자 소속 대학에 재직 중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가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논문 한편당 3명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심사위원 선정은 투고 논문과 동일 분야 연구자의 섭외를 원칙을 한다.
  단, 관련 연구자가 매우 적은 분야일 경우,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유관 연구자의 섭외를 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의 자격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이거나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그 자격을 인정한 자에 한해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심사위원의 임무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기일 내에 심사결과를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2.0) 홈페이지(http://dsujapancenter.jams.or.kr)혹은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심사절차의 공정성
심사 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사항을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2차 편집위원회의 소집과 판정
편집위원장은 심사 절차가 완료되면 2차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정한다. 판정 기준은 별도의 심사규정에 따른다.

제6조 판정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회는 판정 결과를 투고자에게 알리고, 심사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밟는다. 다만,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편집위원회가 전체적 편집방향에 따라 논문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부분적 수정이나 첨삭 요구를 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투고 논문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포럼에서 부담한다.
2.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소정의 게재료(4만원)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료를 지불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3. 분량이 B5용지 기준 20쪽을 넘을 경우에는 1쪽 당 5천원을 추가 징수하되, 최대 25쪽까지로 허용한다.

제8조 논문집 및 별쇄본 증정
논문집에 논문이 게재된 투고자에게는 논문집 2부와 별쇄본 20부를 증정한다.

제9조 논문 저작권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포럼과 집필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5년 1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