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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휴학 공지>

조회 4,350

일본어학과 2014-09-30 13:27

1.학칙()구조문 대비표

 

 

 

.개정 사유 및 주요골자

개 정 사 유

1.휴업일에 수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자구를 수정

2.개강 후2주 이내에수강변경을 수업의1/3선이내에 수강변경을 할 수 있도록 변경,현행 시행하지 않는 수강변경에 따른 수수료 부과에 대한 내용 삭제

3.재학중인 학생이 학교측에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 중단 위기에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에게 숙려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이 기간 동안 상담 교육을 통해 학업중단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신설

주 요 골 자

3장 제8(휴업일)휴업일에 수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자구수정

5장 제19(수강)수강변경을 수업의1/3선이내에 수강변경을 할 수 있도록 변경,수강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 할 수 있는 조항 삭제

7장 제23(일반휴학)숙려휴학제 신설 및 자구수정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8(휴업일)-<현행>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19(수강)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한 다음학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강 후2이내에 수강변경을 할 수 있으며 수강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수강변경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수강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23(일반휴학)<현행규정>

휴학은1회에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재학 기간 중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질병,병역,임신출산육아, 1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어학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예외로 한다.

<현행규정>

 

 

 

 

 

 

 

 

 

 

 

 

8(휴업일)-<현행>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수업을할 수 있다.

19(수강)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한 다음직접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업의1/3이내에 수강변경을 할 수 있으며 수강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수강변경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일반휴학)<현행규정>

휴학은1회에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학 기간 중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질병,병역,임신출산육아, 1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어학연수,숙려휴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예외로 한다.

<현행규정>

숙려휴학은1회에 한하여 한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다.단 한학기 휴학으로 인하여 교과이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두학기까지 연장할 수 도 있다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문구추가

 

 

 

 

 

 

 

 

 

항신설

 

 

 

 

 

 

 

 

 

 

 

 

.부칙

1. (시행일)이 개정규정은201491일부터 시행한다.

2.학칙시행세칙()구조문 대비표

 

 

 

.개정 사유 및 주요골자

개 정 사 유

1.현행 시행하지 않는 수강변경에 따른 수수료 부과에 대한 내용 삭제

2.숙려휴학제 신설,숙려휴학자는 수업1/4선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도록 조치

주 요 골 자

8장 제44(신청과목의 변경 및 취소)수강변경에 따른 수수료 부과에 대한 내용 삭제

11장 제58(유고결석계의 제출 시기,장소)47조 문구를 제56조로 자구수정

3장 제7(휴학구분 및 구비서류)조항추가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7(휴학구분 및 구비서류)-<현행규정>

 

 

 

 

 

 

 

 

 

 

 

 

8장 수 강 신 청

44(신청과목의 변경 및 취소)개강 후 수강신청변경기간 내에 신청과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변경기간 이후에 수강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수강신청확인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수강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수강신청 완료 후 시간표의 변경,폐강 등으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할 때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7(휴학구분 및 구비서류)-<현행규정>

숙려휴학:숙려휴학 신청자는 지도교수의 요청과 심사를 통해 휴학할 수 있으며,학기개시일 이후 수업1/4선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다.

8장 수 강 신 청

44(신청과목의 변경 및 취소)개강 후 수강신청변경기간 내에 신청과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변경기간 이후에 수강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수강변경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신설

 

 

 

 

 

 

 

 

 

 

 

 

 

 

 

 

 

 

 

 

 

자구수정

 

 

 

단서조항삭제

 

 

 

 

 

 

 

 

 

 

 

 

.부칙

1. (시행일)이 개정규정은20149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