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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학과 2014-09-30 13:27
1.학칙(안)신․구조문 대비표
가.개정 사유 및 주요골자
◆개 정 사 유 1.휴업일에 수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자구를 수정 2.개강 후2주 이내에수강변경을 수업의1/3선이내에 수강변경을 할 수 있도록 변경,현행 시행하지 않는 수강변경에 따른 수수료 부과에 대한 내용 삭제 3.재학중인 학생이 학교측에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 중단 위기에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에게 숙려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이 기간 동안 상담 교육을 통해 학업중단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신설 |
◆주 요 골 자 •제3장 제8조(휴업일)휴업일에 수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자구수정 •제5장 제19조(수강)수강변경을 수업의1/3선이내에 수강변경을 할 수 있도록 변경,수강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 할 수 있는 조항 삭제 •제7장 제23조(일반휴학)숙려휴학제 신설 및 자구수정 |
나.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8조(휴업일)①-②<현행> ③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19조(수강)①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한 다음학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개강 후2주이내에 수강변경을 할 수 있으며 수강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수강변경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수강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3조(일반휴학)①<현행규정> ②휴학은1회에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재학 기간 중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단,질병,병역,임신․출산․육아, 1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어학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예외로 한다. ③<현행규정>
| 제8조(휴업일)①-②<현행> ③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수업을할 수 있다. 제19조(수강)①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한 다음직접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수업의1/3선이내에 수강변경을 할 수 있으며 수강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수강변경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일반휴학)①<현행규정> ②휴학은1회에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재학 기간 중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단,질병,병역,임신․출산․육아, 1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어학연수,숙려휴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예외로 한다. ③<현행규정> ④숙려휴학은1회에 한하여 한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다.단 한학기 휴학으로 인하여 교과이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두학기까지 연장할 수 도 있다 |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문구추가
항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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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칙
1. (시행일)이 개정규정은2014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2.학칙시행세칙(안)신․구조문 대비표
가.개정 사유 및 주요골자
◆개 정 사 유 1.현행 시행하지 않는 수강변경에 따른 수수료 부과에 대한 내용 삭제 2.숙려휴학제 신설,숙려휴학자는 수업1/4선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도록 조치 |
◆주 요 골 자 •제8장 제44조(신청과목의 변경 및 취소)수강변경에 따른 수수료 부과에 대한 내용 삭제 •제11장 제58조(유고결석계의 제출 시기,장소)제47조 문구를 제56조로 자구수정 •제3장 제7조(휴학구분 및 구비서류)조항추가 |
나.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7조(휴학구분 및 구비서류)①-⑧<현행규정>
제8장 수 강 신 청 제44조(신청과목의 변경 및 취소)①개강 후 수강신청변경기간 내에 신청과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변경기간 이후에 수강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수강신청확인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수강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단,수강신청 완료 후 시간표의 변경,폐강 등으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할 때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 제7조(휴학구분 및 구비서류)①-⑧<현행규정> ⑨숙려휴학:숙려휴학 신청자는 지도교수의 요청과 심사를 통해 휴학할 수 있으며,학기개시일 이후 수업1/4선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다. 제8장 수 강 신 청 제44조(신청과목의 변경 및 취소)①개강 후 수강신청변경기간 내에 신청과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변경기간 이후에 수강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수강변경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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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신설
자구수정
단서조항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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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칙
1. (시행일)이 개정규정은2014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