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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0-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일반상환,취업후상환) 안내

조회 987

학생취업지원처 2020-01-08 11:36

필독사항

▶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되어야 하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를 하지 않은자는 학자금대출 심사가 지연됨

  ※ 소득분위 산정은 약 4-6주이상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학자금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히여 신청현황에서 대출승인 여부 확인 후, 등록금 대출의 경우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에 반드시 ‘대출실행’을 하여야 등록완료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중지원방지관리기준에 근거, 학자금대출로 등록금납부 후 교내·외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장학금 수혜액만큼 반드시 대출금 중도상환을 원칙으로 함

학기 초과자의 경우 수강 정정기간 이후 최종 등록금이 결정되오니, 학점등록생 등록금 납부기간에 학자금 대출 실행 가능

▶ 분할납부 신청자는 등록금 대출 불가

 

【안내사항】 - 신청 및 실행방법 첨부파일 메뉴얼 참조

  1. 1. 대출신청 및 실행기간
ㅇ 등록금대출
  - 신청: 1.8.(수) ~ 4.14.(화) 14시
  - 실행: 1.8.(수) ~ 4.14.(화) 17시(단, 대학별 수납마감시간 이내)
 ㅇ 생활비대출
  - 신청: 1.8.(수) ~ 5.6.(수) 18시
  - 실행: 1.8.(수) ~ 5.7.(목) 17시
 ㅇ 전환대출
  - 신청: 1.8.(수) ~ 5.6.(수) 18시
     (단, 생활비대출 단독 전환은 4.15.(수)부터 가능)
  - 실행: 1.8.(수) ~ 5.7.(목) 17시
     (단, 생활비대출 단독 전환은 4.15.(수)부터 가능)

  ※ 단, 등록금 대출 실행시간은 등록금 납부기간 중 은행 업무시간(9:00~16:00)에만 가능

 

  1. 2. 대출 종류별 안내
  2.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이수, 백분위점수 70/100점 이상(단,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적용 제외)

    - 학자금 대출금리: 2.0%(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 2019학년도 대비 0.2% 인하

대출상품상품특징대출연령소득기준대출한도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만 35세이하

(단,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이하)

소득분위 8분위이내

(단, 다자녀가구 학생은 제한없음)

등록금 및 생활비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이하 일반학자금)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만 55세이하

제한없음

등록금 및 생활비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설정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자격요건 미달자는 아래의 <특별추천제도> 안내 참고

 ※ 등록금 납부 전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의 경우 5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대출한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잔여금액은 등록금 납부 후 실행가능

<특별추천제도>
구분가능횟수특별추천대상자내용신청방법
성적기준2성적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이수학점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성적외기준1기등록/기납부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첨부3]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요청서’를 작성하여 장학팀(스튜던트플라자 309호)으로 제출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등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단, 특별승인 교육은 이수 필요)

사유

제출서류

확인사항

본인의 사고 및 질병

▪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서류 제출일 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 3개월 이내

▪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상 입원기간 4(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 이상 여부

※ 단, 해당 학기기간(1학기: 3~6월, 2학기: 9~12월) 내 최소 4주 이상의 입원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1. 3. 서류제출 안내 

  1. 가. 대출신청 후, 다음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현황에서 서류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 “서류완료”로 표시되며 제출서류 없음

 - 서류제출 대상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되며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나. 서류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서류 업로드

1) 홈페이지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학자금대출→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2)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서류제출→사진파일업로드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장학팀: ☎ 051-320-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