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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9년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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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취업지원처 2019-09-16 13:13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또는 건설·유지보수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분의 자녀와 장애인이 된 본인 또는 유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재)고속도로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고속도로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 고속도로 교통사고(또는 건설·유지보수 중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선발내용
 - 심사방법 : 서류 심사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 선발인원 : 대학생·고등학생 O명, 중학생 이하 O명 (단, 선발인원 초과 기준에 따라 선발)
3. 장학금 지급액(장학금 지급시기 : 2019.12월중)
구분대학생 기초수급·차상위대학생 일반
금액500만원300만원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단, 기초수급·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까지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교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접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 접수기간 : 2019.09.04(수) - 09.30(월)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5. 제출서류
 -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장애인의 경우 장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6. 문의처 : 고속도로장학재단 031-712-8942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811-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