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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츠과학부 2015-09-07 00:00
운동처방학전공 모범장학금 선발 및 지급기준
*선발자격기준
1.지급학년도 학과 성적(3.5점 이상)으로 성적이 상위인 학생을 선발한다.
2.지급학기CBT시험 응시2회 이상인 경우에1번 항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전공 행사 참여율(2회 이상 결석자는 대상에서 제외:전공대표가 출결체크 및 보고)의 기준 미충족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발 기준과 동률이 경우 우선순위
1.학점이 높은 자를 기준으로 순위를 평가한다.
2.학점이 동률일 경우에CBT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평가한다.
3.성적과CBT점수가 동률일 경우에는 신청학점 중 전공학점의 수가 높고 다음에는 수강신청학점이 높은 학생을 우선으로 평가한다.
운동처방학과2015학년도 행사
1학기 총4회, 2학기 총5회 중2회 이상 불참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3월 | 학부 및 전공 개강총회(2회)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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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학교체육대회(학부)(1회) |
6월 | 전공종강총회(1회)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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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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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전공 개강총회, 26개 체육대회(학부)(2회) |
10월 | 전공MT(학과),학술엑스포(학과)(2회)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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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전공종강총회(1회) |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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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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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은 운동처방 및 레저 전공 학생을 구별하지 않고 학점기준으로 선발하며 동점일 경우CBT성적을 기준으로 상위자에게 지급한다.(CBT미응시자는 동률시 순위에서 낮은 순위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