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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처방학과 2011-2학기 미등록 휴학 안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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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처방학전공 2011-06-13 09:48

2011-2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공고

 

 

[ 2011-2학기 미등록 휴학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미등록 휴학기간: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 가능한 기간

 

 

-              -

 

1.신청기간

 

  2011. 6. 22 () ~ 2011. 8. 10 ()

   

2.신청절차

 

학부사무실에서 휴학신청서 작성지도교수 면담제출(밀레니엄관4층 학생서비스창구)

 

(지도교수의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 후 제출)

   

3.휴학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일반휴학/군 휴학

 

   학생도장,보호자도장,지도교수 날인(필요시 학생상담센터 날인) 되어야 접수 가능

 

휴학신청서류에는 보호자 도장이 없는 경우,휴학접수가 불가합니다.

 

휴학연기

 

   학생도장,지도교수 날인이 되어야 접수 가능

 

    (군 휴학/휴학연기의 경우:입영통지서 사본 반드시 첨부)

 

   휴학연기란?

 

       현재 휴학 중 군 입영영장이 발급되어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

 

 

4.등록 후 휴학 신청 방법

 

  미등록휴학이 아닌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을 신청할 경우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하고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신청 하시면 됩니다.

 

     2011-2학기 등록금 납부기간

 

         2011816() ~ 819()까지

 

  일반휴학/군휴학을 원하는 학생들 중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816~819일 사이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8.31()이전에 휴학신청 바랍니다.

 

         816일 이전 휴학신청자는 장학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교무처(320-2041/2042,뉴밀레니엄관4)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