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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처방학과 2010-2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조회 1,680

동서대학교 2010-09-07 00:53

미등록 휴학기간 공고





아래와 같이 [ 2010-2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을 공고합니다.

※ 미등록 휴학기간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 가능한 기간

- 아 래 -

1.신청기간

2010. 6. 22 (화) ~ 2010. 07. 30 (금)

2. 신청절차

학부사무실 또는 밀레님엄관4층 학생서비스창구에서 서류작성 ➜

본인/보호자 날인 ➜ 지도교수 면담 ➜ 제출(밀레니엄관4층 학생서비스창구)

(지도교수의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 후 제출)



3. 휴학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일반휴학/군 휴학

학생도장, 보호자도장, 지도교수 날인(필요시 학생상담센터 날인)이

되어야 접수 가능

※ 휴학신청서류에는 본인/보호장 도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보호자 도장이 없는 경우, 휴학접수가 불가합니다.

② 휴학연기

학생도장, 지도교수 날인이 되어야 접수 가능

(군 휴학/휴학연기의 경우 : 입영통지서 사본 반드시 첨부)

※ 휴학연기란?

현재 휴학 중 군 입영영장이 발급되어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



4. 등록 후 휴학 신청 방법

① 미등록휴학이 아닌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을 신청할 경우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하고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신청 하

시면 됩니다.

※ 2010-2학기 등록금 납부기간

2010년 8월 16일(월) ~ 2010년 8월 19일(목) 까지

② 일반휴학/군휴학을 원하는 학생들 중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8월16

일 이후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 바랍니다.

8월 16일 이전 휴학신청자는 장학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교무처(320-2041/2042, 뉴밀레니엄관 4층)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