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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운동처방학과 2010-2학기 동서복지장학생 선발 안내

조회 1,580

동서대학교 2010-09-07 00:57

2010-2학기 동서복지장학생 선발 안내



1. 신청대상 및 선발 기준



1) 신청대상

가. 신청일 현재 재학(휴학생 제외) 중인 학생으로서

나. 2010-2학기 타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 하는 저소득층 학생



2) 장학금 지원 대상

가. 다자녀가정(자녀 셋 이상), 한부모가정(부모 한 분 중 사망 또는 이혼),

조손가정



나. 장애학생 또는 장애인 가정 지원

- 장애등급(1~6급)이 있는 학생 및 장애인가정

(부모님 중 한분 장애등급 1~6급)



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미래드림장학 및 소망장학 탈락자

(단, 성적조건 2.5 이상 충족자)



라. 건강보험료 ‘10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학생(단, 희망드림장학 수혜자 지원 제외)



마. 기타 학부 및 전공에서 따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학생

(학부 문의)



2. 1인당 장학금액 : 1,500,000원



3. 신청기간 및 제출처



1) 신청 및 서류 제출기간 : 2010년 7월 16일(금) 오후 6시까지(기일엄수)



2) 서류 제출장소 : 소속 학부 사무실



3) 문의처 : 소속 학부사무실(아래 연락처 참조)




4. 각 학부사무실 연락처

학부명
연락처
학부명
연락처

InternationalStudies과
320-2740
디자인학부
320-1840

영상매스컴학부
320-1690
사회복지학부
320-1908

컴퓨터정보공학부
320-1710
정보시스템공학계열
320-1750

에너지/생명공학부
320-1780
건축토목공학부
320-1810

보건의료계열
320-2720
디지털콘텐츠학부
320-2078

국제학부
320-1630
임권택영화예술대학
320-2715

경영학부
320-1602
레포츠과학부
320-1880

관광학부
320-2620
경찰행정학과
320-2735

외국어계열
320-1650






5. 성적 요건 : 2010-1학기 평점 평균 2.5 이상인 학생

단, 학생이 장애 1~3급자의 경우 성적 조건 예외 /

부모님이 장애인인 학생은 성적조건 충족해야 함



6. 선발 제외자

- 2010-2학기 복학예정자

- 2010-1학기 평점평균 2.5 미만자

- 8학기 초과자 및 외국인

- 2010-2학기 교내외 모든 타장학금 수혜자 제외

(국가근로장학 및 봉사장학은 예외)

- 기초생활수급자로 미래드림장학 + 소망장학을 수혜 받는 학생 지급 제외

- 한국장학재단 희망드림장학 수혜자 지급 제외




7. 유의사항 : 동서복지장학은 2010-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므로,

미등록 휴학시 장학금은 취소됨




8. 신청 서류 (※ 모든 서류는 2010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 필수서류 : 장학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 추가서류



1) 다자녀 가정(학생 포함 자녀 셋 이상) :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



2) 한부모 가정(반드시 사망 또는 이혼 여부가 기록 되야 함)

- 부 또는 모 사망시 : 제적등본

- 부 또는 모 이혼시 : 제적등본 또는 부,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3) 조손 가정 : 부모 모두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와만 생활하는 학생

- 주민등록 등본 상 할아버지, 할머니와만 기재되어 있는 학생

(단, 전입신고 2010년 7월 1일 이전 상태여야 함)



4) 장애학생 또는 장애인 가정 : 장애인증 사본 및 장애인 관련 증빙 서류



5) 기초생활수급자 : 학생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6) 건강보험료 ‘10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학생

- 2010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부모님 맞벌이일 경우 각각 제출 후 월 건강보험료 합산 후 확인)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으로 문의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참조)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부모님 맞벌이일 경우 두 분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 형제자매 명의로 건강보험 가입의 경우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단, 등본에 가입자 명의의 형제자매가 나타날 경우 부모님 명의 가족관계증명

서 제출 생략



7) 기타 저소득 가정 학생

- 지도교수 추천서(홈페이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출력 사용)

- 저소득 관련 서류 제출




9. 장학관련 서류 발급시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용

1) URL : www.minwon.go.kr

2) 신청시 필요사항 : 공인인증서

3) 발급 가능 서류

가. 주민등록등본(무료발급)

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무료발급)

다. 장애인증명서(무료발급)

라. 한부모가족증명서(무료발급)

마. 가족관계증명서(신청)

바.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