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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처방학과 10-2학기 차상위계층[희망드림]장학금 신청 안내

조회 1,636

동서대학교 2010-09-07 00:49

2010-2학기 차상위계층[희망드림] 장학금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대학에 재학(복학, 재입학, 편입학 포함) 중 (2010학년도 신입생은



지원 안됨)인 차상위계층대상자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명의의 차상위계층자



도 아래 신청자격 참조하여 가족관계증명서등 추가제출 후 신청가능)



※ 2010-2학기 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취업후 학자금대출) 대출 선택시



희망드림 장학금 지원 안됨



2. 수혜금액 : ‘10-2학기 최대 110만원(등록금 범위내 지급)



-‘09년 2학기부터 ’11년 1학기까지 4학기동안 한시적으로 시행예정이므로



휴학예정인 학생은 가능하면 장학금 지급받고 등록금 이월된 상태로 휴학



하세요(반드시 2010년 8월말 전에 등록 휴학)



3. 신청가능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확인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감면대상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 등 택 1 (아래 해당 증명서 참조)



※ 등본상 부모님 한 분만 되어 있다하여 신청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나 구청 등에서 상단의 증명서가 발급가능한 학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차상위계층증명서도 발급가능한 학생은 미래드림장학



(기초생활수급장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단 신청가능 증명서가 없는 학생은 아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신청 가능



4. 성적 및 학점 요건, 심사기준



가.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80점(100점 만점) 이상



※ 장애우 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 이상

(장애인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최초 1회에 한함)



나. 장학금 신청 조기 접수 사유 :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등록금고지서 우선



감면을 위해 시행하며, 조기 접수 후 자격 조건 및 성적 조건 모두 충족되면,



2010-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 감면 예정이므로, 신청 기한내 먼저 신청



바람



다. ‘10년 2학기 미등록자는 지원 안 됨



라. 재입학생 :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증빙 안될 경우 신입생 성적적용



(고교내신성적증명서 또는 수능성적표 사본 추가제출)



- 신입생 성적 적용할 경우(재입학생):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또는 수능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 예체능계의 경우 수능 2개영역이 6등급 이내

※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있을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 고교내신 및 수능성적이 존재하지 않는 검정고시출신자는 고졸검정고시합격

증으로 성적갈음



5. 장학금 지원절차

가. 장학금 신청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

(www.studentloan.go.kr) 에서 신청 후 해당 서류 제출



나.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은행 발급)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함

(회원가입 필수)

단계
내용

1단계
•기존 복지제도 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장학금 신청시 필요)

•서류는 인터넷으로 장학금 신청 후, 신청기간내 교무처에 제출

※증명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2단계






•장학금 신청은 www.studentloan.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장학금 온라인 신청 전 국민전자사서함(uPOST) 가입요망

→ 장학제도 및 장학금 진행현황 안내

•신청기간 : ‘10. 5. 25(화) ~ 6. 25(금)

※ 토, 일, 공휴일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신청시간 : 09:00 ~ 21:00

3단계






•서류 제출 기한 : 2010년 6월 25일(금) 17:00까지 [기일엄수]

•서류 제출 장소 : 밀레니엄관 4층 교무처

•제출서류 : ①증명서 ②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③ 고교성적증명서 및 수능성적표사본(재입학생에 한함) ④ 기타 증빙서류



※ 계좌 입력시 반드시 본인계좌 입력바람.



다. 신청자격



1.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 ‘10. 1. 1이후 발급분, 택 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증명서
명 의
발급 기관
비 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님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아님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4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 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만 제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2. 건강보험료로 신청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기초수급자 제외))



○선발절차 : 학생신청 → 차상위계층 자격조사(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건강

보험공단) → 대학추천(성적 및 서류 등) → 대상자 선발



○신청대상 : ‘10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

(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 ‘10년 7인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



- ‘10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

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

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