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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처방학과 2017-1학기 미등록 휴학신청기간공고

조회 2,484

레포츠과학부 2016-12-15 16:10

2017-1학기 미등록 휴학신청 기간 공고

 

 

2017-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미등록 휴학기간: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이 가능한 기간]

[주의사항:개강일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만 휴학신청가능]

 

 

-   아   래   -

 

1. 신청기간

일 자

2016.12.19() ~ 2017.02.24()

 

 

2.신청절차

〔 지도교수 휴학승인학생지원시스템학적휴학신청

  **자세한 절차는 붙임 파일 참고

 

 

3.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방법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신청

일반휴학 및 군휴학을 원하는 학생들 중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신청

 

기타 문의 사항은 교무처(320-2041/2041,뉴밀레니엄관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