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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재학생 [법정의무 교육]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조회 1,855

관리자 2020-09-09 15:59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Information for the “폭력예방교육” “Anti-Violence Education” class]

 

안녕하십니까?

현행법에 의해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본 교육은 모든 재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목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11월 30일까지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As the current law of Korea, all members from DSU have to attend education sessions.

This class is for the students and you have to attend this class by November 30th, 2020.

 

  •  근거 : 현행법에 의거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 2020년 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 계획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 수강 방법

    문의 : 학생생활상담센터/양성평등상담실 (320-219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