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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계획(예정)

조회 1,115

관리자 2020-04-29 17:15

1. 지급대상: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 

[참고: 1유형 지급기준]

가. 성적기준

구분성적기준

신·편입·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백분위점수) 및 이수학기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기초·차상위에 대해서는 C(70/100점)이상 적용

⦁1~3구간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나. 소득분위 기준: 0-8분위

2. 지급기준: 소득분위별 차등지급(교육부 국가장학금+교내외장학금 연계지원 권장안에 따라 지원)

소득분위지원금액
0-3분위50만원
4-5분위20만원
6-8분위10만원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가.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급(이미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수혜받은 경우 지급대상 제외)

나.  지급가능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대상 제외

※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인여부는 학생지원시스템 - 장학 - 장학사항조회 - 2020학년도 1학기 확인바랍니다.

 [장학금 지급 시 유의사항]

  1)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자동 상환처리

  2)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라 학자금대출금액과 장학금액을 합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초과금액 만큼' 반드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수혜 불가

   - 대출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모든 '학자금대출기관'

   - 상환방법 : 각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환

  3) 등록금 분할납부생: 잔여등록금이 남아있을 경우 등록금 납부 처리

3. 지급예정일

<지급일정>
국가장학금 지급차수대상2유형 지급일
1차, 2차, 3차
2020.4.29.(수)까지
국가장학금 1유형을 지원받은 학생
2020.5.8.(금)
4차
2020.5.4.(월)까지
1유형 심사완료(승인)된 학생
2020.5.15.(금) (예정)
5차
2020.5.20.(월)까지
1유형 심사완료(승인)된 학생
2020.6.5.(금) (예정)

※ 위의 일정은 예정사항이며, 재단 및 학교사정에 따라 실제 지급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