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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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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부 2016-11-11 15:50

2017-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공고

 

 2017-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미등록 휴학기간: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이 가능한 기간

주의사항:미등록 휴학기간 이후에는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

 

 

 -아          래-

 

1. 신청기간 

일 자

2016.12.19() ~ 2017.02.24()

 

2.신청절차

학생지원시스템학적휴학신청 

 

3.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방법

①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신청

② 일반휴학 및 군휴학을 원하는 학생들 중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신청 

 

■ 기타 문의 사항은 교무처(320-2041/2041,뉴밀레니엄관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