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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정책 현장실습 관련 인정범위 및 예외 인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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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부 2015-06-25 15:28

 1. 현장실습 정의 :본교와 협약을 맺은 국내외 기업체(본과의 전공과 관계있는 기업체),정부기관,비정부기관(NGO)등에서 최소32시간 이상의 현장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는 것.

 

2. 인정 범위

가.노동부,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실업대책(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인턴취업지원제도,중소기업현장체험활동 등)참가자도 대학정책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소속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산업체에 재직 중이거나 이수학기 시작일로부터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학생은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로서 대학정책 현장실습을 대체할 수 있다.이 경우 재직기간은1개월 이상의경력이어야 한다.

다.기업의 인턴 근무,교수의 연구활동에 참여한 실적(교수의 단독 또는 공동연구에 보조원으로 참여한경우),외국대학 및 외국기업에 견학한 실적,전국 규모 공모전에 입상한 실적,기타 대학정책 현장실습으로 인정할만한 실적(-학원강사,아르바이트 등)으로32시간 이상 활동 증빙서류를 갖춘 학생으로써 지도교수가 인정한다.

3. 예외 인정 

가. 1교수1연구회 소속의 연구회원(,1, 2학년 활동은 제외하며,매년 말에 연구회지도결과보고서에 기재되어 인사평가처로 제출되어진 학생에 대해서만 인정)

나.창업로드쇼에서 입상한 개인이나 단체의 일원

다.학과 및 전공관련한 기업활동,학술회의등에 대한 대학의 공식 파견(32시간 이상 증명서,대학의 허가사본 첨부)

라.전공실기와 관련한 대회 준비 및 작품을 제작하여 응모한 경우(작품 및 응모 서류 첨부)

마.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소속학생의2년 이상의신문사,방송국의 활동(현장실습일지 작성)

바.경찰행정학과 소속학생의32시간 이상의교내 순찰 봉사 활동(현장실습일지 작성)

사.외국인인 경우32시간 이상의 산업체 연계 산학프로젝트 활동(산업체 및 지도교수32시간 이상 활동 증명서,연구원 기재된 제안서 및 결과보고서 첨부)

교내 활동 - 낙동강 환경봉사단(2013년 8월까지 인정), 소록도 및 테코(2014년 여름 활동까지 인정)

 

4. 제출 서류 현장실습일지를 작성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수강신청한 담당 교수님께 성적입력기간 전에 제출.(,사업단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현장실습 일지를 포함한 관련서류를 사업단에 제출가능. 예-LINC 및 센텀사업단)

 

문의사항:320-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