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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 시외거주자 학생차량 출입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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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10:41

1. 대상: 김해, 양산, 창원, 장유, 마산, 부산기장에서 등하교를 위해 본인포함 직계가족의 차량으로 통학할 경우
2.장애우(본인) 및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 학생차량 출입증 발급 가능
(구비서류: 복지카드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3. 발급 불가 경우
1)위에 명시된 지역 외의 경우 불가
2)부산 외 거주자라도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 발급 불가
3)기숙사생, 자취생 발급 불가
4)부산거주 시 절대불가
4. 구비서류
1)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전 발급본만 가능)
2)차량등록증 사본(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차량)
3)가족관계증명서(차량이 본인소유가 아닐 시)
4)차량 소유주가 부모님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5)수업시간표, 재학증명서
5. 기한
9월6일 금요일까지 학부사무실로 제출(2406)
*기존차량등록자들은 재등록 안하셔도 됩니다. 신규등록자 및 차량변경자들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