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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 (공지)2017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신청 및 이수예정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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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09:57

 

2017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신청 및 이수예정자 선발

 

 

 

 

신청기간: ’17. 1. 16 ~ 1. 20

 

 

 

면접시험예정일 : '17. 1. 23 ~ 1. 25

 

 

 

 

 

 *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 1학년 2학기 말에 교직과정 이수를 신청한 자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중 2학년 2학기말에 선발된 자

 

(최초 선발 시 승인인원에 지원자가 미달되어 선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에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 중에서

 

추가신청을 받아 선발하는 것도 가능)우리학부가 이에 해당함.

 

 

 

 

                                  <<교직과정 이수신청>>

 

1.신청대상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의 소속 학생으로1학년에 학기당12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으로 한다.

2.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직과정 신청기간 중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3.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은2학년 말에,이수신청자 중에서 설치전공의 승인인원만큼 선발한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채,복학 등으로 해당학과의 교직과정이 폐지가 된 시점에서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이 불가함.

4.선발기준은 교직과정 운영규정 및 교육부 지침에 의하며,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전과를 할 경우 교직이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5.교직과정은2학년부터4학년까지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직과목 이수과목과 학점은 교직이론12학점,교직소양6학점,교육실습4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과목에서 기본이수과목21학점(7과목),교과교육영역8학점 이상을 포함하여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표시과목이 전기.전자.통신,화공.섬유,건설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자는4주간 이상을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여야 함.

*영양교사(2)의 경우 영양사 면허증이 있어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6.교육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생 부담으로 한다.

7.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가능하여야 하며,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에 대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성적기준(전공과목75점 이상,교직과목80점 이상)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8.교직과정 운영규정 및 제반규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수자 명부에서 삭제되거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2017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계획>>

 

1.선발대상

2016-2학기를2학년2학기로 종료한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 재학생 중1학년 말에 기 신청한 학생 중 선발

-,여석이 있을 경우 기 신청자가 아닌 학생 중에서도 선발 가능

3학년으로 복학편입학재입학한 학생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 불가

-단서조항이 있어 매 조건마다 선발 유무가 다르므로,해당 건이 있는 경우 교직과로 문의

 

 

 

2.자격

2학년 매 학기 최저수강학점이상 취득한 학생으로 전 학년 전체평균평점이2.5이상인 자.

-,이수예정자 선발인원이 승인인원에 부족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