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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 2018-1학기 미등록 휴학신청 기간 공고

조회 5,519

2017-11-29 16:25

018-1학기 미등록 휴학신청 기간 공고

2018-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미등록 휴학기간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이 가능한 기간 ]

[ 주의사항 : 개강일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만 휴학신청 가능]

- 아 래 -

일 자

2017.12.20() ~ 2018.2.23()

1. 신청기간
  1. 2. 신청절차

학생지원시스템 학적 휴학신청

  1. 3.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방법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 신청

일반휴학 및 군휴학을 원하는 학생들 중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신청

기타 문의 사항은 교무처(320-2041/2041, 뉴밀레니엄관 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