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 주메뉴
전체메뉴
조회 7,726
2018-08-30 09:30
현장실습 관련 대체 서류 및 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안내드립니다.
-회사(규모)에 관해서는 지도교수님과 논의 바람.
1) 낙동강 환경봉사단-2013년 8월 활동까지 인정.
2) 소록도 및 테코 등 학생처 주관-2014년 여름 활동까지 인정.
지도교수님과 논의--> 메카학부 홈페이지에서 "현장실습일지" 출력
-->학기 중(방학을 앞두고) 현장실습 관련 보험가입 필수(학과 사무실에 통보)-->방학기간 회사 근무
-->수강신청기간에 대학정책 "현장실습" 신청--> 해당 학기 내에 메카학부 행정사무실로 "현장실습일지" 제출
-->메카학부 행정사무실에서 처리
학기 중 중기현장실습 신청 안내 이후 LINC 사업단으로 문의하여 신청.
학과 사무실에서 "현장실습일지"를 수령하여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3.대학정책 현장실습의 대체 인정
인턴취업지원제도,중소기업현장체험활동 등)참가자도 대학정책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학생은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로서 대학정책 현장실습을 대체할 수 있다.이 경우
재직기간은1개월 이상의 경력이어야 한다.
외국대학 및 외국기업에 공식적으로 견학한 실적,전국 규모 공모전에 입상한 실적,기타 대학정책 현장실습으로
인정할만한 실적(예-학원 강사,아르바이트 등)으로32시간 이상 활동 증빙서류를 갖춘 학생으로서 지도교수가 인정한다.
4.대학정책 현장실습의 예외 인정
인사평가처로 제출되어진 학생에 대해서만 인정) >>>연구회활동증명서 제출<<<
연구원 기재된 제안서 및 결과보고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