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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허가신청서

조회 1,920

2019-05-14 10:58

전자정보관 야간 및 주말 사용공지(2018.10.24.(수)시행)

1. 전자정보관 2층 및 6층 사용가능
   <3~4층 실험실은 사용불가> (수업 외 6시 이후)


2. 2층 , 6층 잔류허가신청서 작성 및 잔류허가확인서 수령(2404호)

3. 6시 이후 잔류허가확인서 미소지시 퇴실 조치
  (교수님 날인 후 잔류허가신청서 제출 필수/2404호)

4. 학생회실 9시이후 잔류금지

5. 잔류허가신청서는 17시 30분까지 제출바람


** 잔류허가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학생은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모두 퇴실 조치되니, 저녁6시 이후 2층, 6층에 잔류 할 학생(동아리, 연구회(교수님연구실 포함)은 반드시 잔류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잔류허가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어야합니다.

** 사용 후에는 반드시 본인이 사용한 자리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합니다.

기본 규칙 준수를 통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