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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외‧내부 공문양식※

조회 3,877

관리자 2019-02-28 02:28

1.수신처(촬영하는 장소, 기관) 에서 촬영허가를 받은 후,

   공문양식 내용을 작성하여 학부사무실로 제출.

(상황에 따라 내용 추가 및 삭제 가능)

 특히 수신처 정확하게 작성할 것

(기관명, 담당자명, 직함, 부서, 연락처 등)

    

2.시놉시스 또는 시나리오 1부

  촬영계획표1부 필히 같이 제출할 것.

 

  1. 촬영일자 최소 일.주.일 전에 요청할것.
(학생들이 써온 공문내용을 토대로 영화과 조교가 재작성 후 결재를 받아야 시행가능하기 때문에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1. 위 사항들을 어길 시 공문 허가해드리지 않습니다.

 

  1. 모든 공문은 사무실에서 직인을 받은 후 수신처로 제출 하여야 하며,

   직인이 없는 공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 학과사무실 동의없이 자체적으로 혼자 공문작성하여 제출X)

반드시 촬영일로부터 최소 일주일 전 촬영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