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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촬영협조공문 외‧내부 양식 (필독사항)

조회 6,601

관리자 2020-06-01 00:00

영화과 학생이 촬영을 나갈 때에는
반드시 촬영공문 발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학생 신분으로 촬영을 하다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 측에서 관리 및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양식을 공유했을 때 
대충 양식 내용을 채워서
학과와 상의없이 마음대로
학교에서 발행한 공문인 척 사용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공문은 학부 팀장님 - 교학부장님- 학장님 수순으로
결재가 나야 시행할 수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양식을 가지고 마음대로 작성해서 학교 직인 없이
사용하는 것은 허위공문이며 불법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공문 제출 방법>
1. 위 양식에 내용을 채워서 학과 조교님께 제출
2. 반드시 촬영 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제출해야함.
3. 기한을 지키지 않고 하루 전이나 2,3일 전에 양식을 들고오면 공문 발행X
(기한 어길 시 가차없이 돌려보내겠습니다. 협조를 받고 싶으면 먼저 협조사항을 지켜야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4. 만일 갑작스럽게 촬영 일자나 장소가 바뀌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양해를 구하기
5. 양식 내용에 수신자/ 촬영일시/장소/촬영내용/촬영인원/지도교수/협조사항 꼼꼼하게 작성하기
제출하시면 내용을 토대로  학교 교직원 홈페이지에 영화과로 정식 공문을 작성합니다.
반드시 공문 작성 전에 참고하세요~!
문의사항 영화과 051-950-6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