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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과 2018-03-02 00:00
[[필수 사항]]
1.수신처에서 촬영허가를 받은 후.
공문양식에서 파란부분 작성하여 학부사무실로 제출.(요청건에 따라 내용 추가 및 삭제 가능)
특히 수신처 정확하게 작성할 것(기관명, 담당자명, 직함, 부서, 연락처 등)
2.시놉시스 또는 시나리오 1부
촬영계획표1부 필히 같이 제출할 것.
3. 최소 일.주.일. 전에 요청할것.
4. 위 사항들을 어길 시 불이익은 감수 하여야 합니다.
5. 모든 공문은 사무실에서 직인을 받은 후 수신처로 제출 하여야 하며,
직인이 없는 공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