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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조회 3,068

관리자 2010-09-07 15:38

손해사정사 자격기준
(1) 업 무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가 손해사정사이며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의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손해사정 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대행
손해사정 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2) 구분

업무영역
제1종 손해사정사 : 화재·책임·기술보험등의 손해액 사정
제2종 손해사정사 : 해상보험(선박·적하·항공·운송보험포함) 손해액 사정
제3종대인 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제3종대물 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제4종 손해사정사 : 상해·질병·간병보험의 손해액 사정
업무수행
고용손해사정사 : 손해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 : 손해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

(3) 자격취득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손해사정사시험 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합니다.






(4) 응시자격

1차시험
학력, 연령, 경력등의 일체 제한없음

2차시험
당해 연도및 직전연도 손해사정사 1차시험에 합격한 자(95년 이전 합격자포함)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제4종 손해사정사:생명보험회사,생명보험협회 포함)에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제3종 대물 손해사정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5) 시험면제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제4종 손해사정사:생명보험회사,생명보험협회 포함), 한국화재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차시험 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제3종대물 1차 시험 면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자 : 1·2차 시험 면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 다음회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 면제
(단, 1995년 이전 합격자는 계속 면제 유효)

(6) 시험과목 및 방법 종목 1차시험 2차시험
제1종 ·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 (상법 보험편)
· 회계학
· 영어
· 화재·책임·기술·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 이론 · 손해사정이론
· 화재·책임·기술·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제2종 ·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 (상법보험편 및 해상편)
· 회계학
· 영어
· 해상보험이론 · 손해사정이론
· 해상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제3종 대인 ·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 (상법 보험편)
· 자동차보험이론
· 의학이론
· 손해사정이론
·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대인배상및 자기 신체사고편)
제3종 대물 ·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 (상법 보험편)
· 자동차보험이론
· 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
· 손해사정이론
·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편)
제4종 ·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 (상법 보험편)
· 제3보험이론
· 의학이론
· 손해사정이론
· 제3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7) 기 시행 시험방법

1차시험(객관식 4지선다형)

손해사정사 1종, 2종

구 분 제 1교시 (80분)
09:00∼10:20 제2교시 (80분)
10:50∼12:10 제3교시(80분)
12:40∼13:20
손해사정사1종
0· 보험업법
0· 보험계약법(상법중 보험편)

0· 회계학
0· 영어 0· 화재·책임·기술·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 이론
손해사정사2종
0· 보험업법
0· 보험계약법
00(상법중 보험편 및 해상편)

0· 회계학
0· 영어 0· 해상보험이론




손해사정사 3종 대인, 3종 대물, 4종

구 분
제 1교시 (80분)
09:00∼10:20
제2교시 (80분)
10:50∼12:10

손해사정사 제3종 대 인

00· 보험업법
00· 보험계약법(상법중 보험편)

00· 자동차보험이론
00· 의학이론
손해사정사 제3종 대 물

00· 보험업법
00· 보험계약법(상법중 보험편)

00· 자동차보험이론
00· 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
손해사정사 4종
00· 보험업법
00· 보험계약법(상법중 보험편)

00· 제3보험이론
00· 의학이론



2차시험(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포함)

구 분
제 1교시 (100분)
09:00∼10:40
제2교시 (100분)
11:00∼12:40

제1종
손해사정이론
화재·책임·기술·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제2종
해상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제3종 대 인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사고편)

제3종 대 물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편)

제4종 제3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8)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손해사정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9) 실무수습


대상기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제4종 손해사정사의 경우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 포함)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기 간
원칙 : 6개월
실무수습 대상기관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면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자격을 가진 자 :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