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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학기 희망드림(차상위계층) 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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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학과 2011-01-18 15:36

2011-1학기 희망드림(차상위계층) 장학금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학에 재학(복학, 재입학, 편입학 포함) 중

 

(2010학번, 2011학번은 지원 안됨)인 차상위계층대상자 본인

 

 (부모명의의 차상위계층자도 아래 신청자격 참조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후 신청가능)

 

※ 동서복지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희망드림장학 중복지원 불가

※ 든든학자금선택시 희망드림장학금 중복지원 불가

※ 학기 관련 주요 변동사항 :정규학기 이내 재학생에 한해 지급

   (학기 초과자는 지급불가)

 

2. 수혜금액 : ‘11-1학기 115만원 내(등록금 범위내 지급)

 

    -‘09년 2학기부터 ’11년 1학기까지 4학기동안 한시적으로 시행예정이므로

      휴학예정인 학생은가능하면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세

      (반드시 2011년 2월말 전에 휴학)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시 등록금 및 장학금이 복학학기로 이월됨)

 

 

 

3. 신청가능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감면대상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택 1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등본상 부모님 한 분만 되어 있다하여 신청가능한

       것이 아니라주민자치센터나 구청 등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가능한

       학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차상위계층증명서도 발급가능한 학생은 미래드림

       장학(기초생활수급장학)을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성적 및 학점 요건, 심사기준

 

  가.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80점(100점 만점) 이상

    - 소수점 이하 반올림 없이 절사로 80점 이상만 성적요건 충족(EX: 79.9 성적요건 미충족)

   

  ※ 장애우 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 이상

     (장애인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최초 1회에 한함)

 

  나. 본인의 점수 확인방법

     : 학교홈페이지 → 학생지원시스템 → 성적조회 클릭→ 직전년도 학기의

        백분율 확인

 

  다. 마지막 학기 등으로 이수학점이 12학점에 미달된 경우 일단 신청 후 서류에

       표시 바랍니다.

 

  라. ‘11년 1학기 미등록자는 지원 안됨

 

  마. 재입학생 : 대학성적이 증빙 안될 경우 신입생 성적적용

      (고교내신성적증명서 추가제출)

 

   - 신입생 성적 적용할 경우(재입학생):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또는 수능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 예체능계의 경우 수능 2개영역이 6등급 이내

    -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있을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 고교내신 및 수능성적이 존재하지 않는 검정고시출신자는 고졸검정고시

      합격증으로 성적갈음

 

5. 장학금 지원절차

가. 장학금 신청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에서 신청 후해당 대학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우선감면대상자는 서류제출 불필요)

나.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은행 발급)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함

    (회원가입 필수)

단계

내용

1단계

•증명서 발급(장학금 신청시 증명서 필요함)

•학생 본인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

(부모명의인 경우 신청자격 참조하여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추가)

• ‘10년 7월 이후 월 납입 보험료가 67,658원 미만인 자

※ 2010학번, 2011학번의 1~2학년 지원 없음

2단계

 

 

 

 

 

 

 

 

 

•장학금 신청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신청기간

- 우선감면대상자 :'11. 1. 17(월) ~ 1. 20(목)까지

- 그 외 학생 및 신규자 등 : 2011년 2월 28일(월)까지

※ 토, 일, 공휴일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신청시간 :09:00 ~ 21:00

3단계

 

 

 

 

 

 

 

 

 

•서류 제출 기한

- 우선감면대상자 : 서류제출 필요없음

  (단, 1.20까지 인터넷 신청 필수)

- 그 외 학생 및 신규자 등 : 2011년 2월 28일(월)까지 [기일엄수]

•서류 제출 장소 : 밀레니엄관 4층 교무처

•제출서류 : ①해당 증명서 ②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③ 편입생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④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우선감면대상자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로그인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다. 신청자격

1.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10. 7. 1 이후 발급분, 택 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증명서

명 의

발급 기관

비 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4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보장적합”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2. 건강보험료로 신청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기초수급자 제외))

○선발절차

- 우선감면대상자 : 차상위계층 여부 파악(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건강보험   

  공단) →학생신청 → 대학추천(성적 등) → 장학금 지급

 

- 그 외 학생 : 학생신청 → 대학추천(성적 등) → 차상위계층 여부 파악

   (신규자)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자 선발

 

○신청대상 :‘10년 7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67,658원* 미만

                   해당하는 학생(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

                    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 ‘10년 7인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

-‘10년 7월 1일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학생이 모두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구분

서류명

대상자(‘10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

발급기관

차상위계층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택 1)

 

 

 

서류제출대상자(부모의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확인할 수 있는 부모의 제적등본 등 추가서류제출)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혼인관계

증명서

기혼자 및 이혼자

동사무소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제적등본: 2009년 이전 부모사망

부모의 기본증명서: 2009년 이후 부모사망

 

 

 

가.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신청학생의소득수준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소득

      분위낮은 순성적(학점)따라 선정함

 

나.서류제출 안내 : 우선감면 대상자는 서류 제출 필요 없음

 

1)기본서류: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본인, 부모 정보 있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서약서)

 

2) 주민등록등본에 부 또는 모 정보가 없을 경우(ex. 부모님 사망 등)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 추가제출

 

3)이혼자(및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다.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라.2010년 7월 이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6. 지급범위

 가. 등록금 범위내의 장학금 -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 가능   

      (등록금 전액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

 나. 봉사장학 및 국가근로장학금은 중복 수혜 가능

 

 

 

7. 지급방법 및 주의사항 

  가. 장학금은 대학에서 수령 후 대출상환 또는 학생지급

      (고지서 감면자는 제외)  

      (2011년 1학기 일반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상환을 우선 처리함)

 

※ 2011-1학기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취업후 학자금대출) 선택시

    희망드림 장학금 지원 안됨

 

  나. 우선감면대상자로 신청한 학생은 2011-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감면되어

       지급예정

    단, 우선감면대상자라도 2011. 1. 20(목) 이후 신청 시 추후 지급 예정

 

  다. 타 장학금과의 중복지원 안내

-등록금 범위 내 본인 납부금이 있는 경우 타 장학금(모범장학 등)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음.

-단, 2011-1학기 동서복지장학을 수혜 받은 학생은 희망드림장학 지원 불가

 

 

 

8. 문의사항

가. 동서대학교 교무처 (☎ 051-320-2666)

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666-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