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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대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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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학과 2011-04-25 11:36

알려드립니다.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무기록관련 이수과목 40학점을 인정받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 4조제1항 제1호의 의무기록사 면허에 상응하는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으로 2011년 4월 20일자로

승인 통보 받았습니다.

 

 

의무기록사를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은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제출 시 개인별 학점 이수(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