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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시험규정 숙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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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학교 2010-09-05 17:20



재학생수험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4조에 의거하여 재학생의 수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험생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소란행위를 하는 자
2. 학생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
3. 지정시간에 지각한 자
4. 감독원의 지시에 불응한 자
5.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서 응시하는 자
제 3 조(처벌) 수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대리시험, 피대리시험 또는 지정시험장 이외에서 작성한 답안을 제출한 자 : 당해 학기시험 전과목 성적무효
2.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종이 및 기타 개인소지품에 준하는 곳에 사전 기록해 오는 행위를 한 자 : 당해과목 포함하여 전후 3과목 성적무효
3. 벽면. 책상 위에 기록한 것을 통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 당해과목 포함하여 전후 3과목 성적무효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험한 자 : 당해과목 성적무효
5. 시험 감독원의 지시에 반항한 자 : 당해과목 성적무효
제 4 조(장학금 제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학기 간 장학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