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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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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2018-03-29 20:00

< 현장실습 인정 가이드라인>

 

현장실습이란?

1) 대학정책에 개설되어 있는 현장실습 과목으로 0학점이 부여

2) 미이수시 졸업 불가 (3학년,4학년때 수강신청 가능)

3) 본교와 협약을 맺은 국내∙외 기업체(본과의 전공과 관계있는 기업체), 정부기관, 비정부기관(NGO) 등에서 최소32시간 이상 현장교육 및 실습을 실시

현장실습을 이수하려면?

1) 소속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산업체에 재직 중이거나, 이수학기 시작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 증빙서류 (재직증명서또는 중앙경찰학교 졸업증서, 경력증명서 등)로 현장실습을 대체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 일지와 함께 제출

2) 캠퍼스 순찰대 – 1년간 캠퍼스순찰요원으로 활동(2번째 학기때 현장실습신청)

- 현장실습 일지 제출

3) 한마음 순찰대 – 1년간 한마음순찰요원으로 활동(2번째 학기때 현장실습신청)

- 발대식~수료식까지 모두 마친 경우에만 현장실습 인정

- 수료증명서, 1365봉사활동증명서, 현장실습일지 제출

4) 현장실습 일지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기가 끝나기 전 학과사무실로 제출

현장실습일지 작성법

1) 학과사무실에서 현장실습일지 수령

2) 실습업체명 기입 (ex- 중앙경찰학교, 캠퍼스순찰대, 한마음순찰대)

3) 실습업체주소 작성

4) 실습기간 작성

5) 실습생 정보기입 (학번, 학년, 이름, 지도교수님성함)

6) 증빙서류의 경우 현장실습 1p 왼쪽면에 부착

7) 실습내용 작성

기타 문의사항 : 경찰행정학과 사무실 051)320-2735

경 찰 행 정 학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