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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모집공고 (복학생대상) ~3.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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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2018-03-11 23:29

2018-1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선발

 

  1. 1. 목적

- 부모님의 실직, 부도,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 최근 급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해 2018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1. 2. 신청대상자 : 2018-1학기 복학생(정규학기 초과자 제외)

* 2018-1 재학생대상 장학사정관제장학은 시행완료.

 

  1. 3. 신청자격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인 자

- 교내외 타장학금을 받지 않은 자 우선선발

-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규정학기 초과자 및 외국인 제외

- 신청대상 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자

- 2017-2 BDAD 장학생으로 선발된자는 본장학금 수혜 불가

 

  1. 4. 신청유형 (하나 이상 해당자)

①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2017.3.1.일자 이후 실직자만 해당)

② 2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2016.3.1.일자 이후)

③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10대 암, 수술, 교통사고)등으로 인한 근로 소득자의 부재

④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17.3.1.일자 이후)

⑤ 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본인 포함) 이상인 자

⑥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1~3급)으로서 소득분위 8분위 이내인 자

⑦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⑧ 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 2명이상 대학에 재적중인 자(단,형제자매장학금 수혜 가정은 제외)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의 경우로, 지도교수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 (2018-1학기 소득분위 4분위 이하인 자)

 

  1. 5. 선발인원 및 장학금

가. 선발인원 : 100명 내

나. 1인당 장학금 : 최대 1,000,000원 내

다. 재원 : 교비 100,000,000원

라. 지급방법

- 2018학년도 1학기 등록한 자에 한하여, 개별지급

 

  1. 6. 신청기간
  2. - 2018. 3. 8(목) - 2018. 3.23(금)
  1. 7.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1)

신청자 공통

필수서류 : ①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②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 - 9번유형 해당자는 제외

개 별

※ 해당사항 하나만 1-1. 가계 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1-2. 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 :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2.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 발급)

3.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10대 암, 수술 : 의료비 정산서(1년)

4. 최근 1년 이내 부모 사망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날짜 표시가 있어야 함)

5. 학생이 가장인 경우 :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6.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1~3급)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7. 다문화가정 자녀 : 다문화가정 확인서 (소정양식, 관련기관장 확인),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장 확인 (택 1) 8. 다자녀(3명 이상) 세대 : 주민등록등본 1부, 재학·휴학증명서 1부 9. 위에 해당되지 않는 피치 못할 경제 곤란 상황의 경우로, 지도교수의 추천서

비 고

1. 상기 증빙서류 중 '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본' 제출 (그 외에는 모두 원본 제출) → 사본은 "A4"규격으로 복사하여 제출 2.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기한 내 미제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 4. 그 외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1.